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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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의 약관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 마일리지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했다가, 지난 2010년 약관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후 2019년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하자, 소비자주권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소멸한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유상 항공권 또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항공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공사들로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마일리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소비자주권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마일리지 관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정한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마일리지와 유사한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은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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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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