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동 하지 않겠다' 서약서 강요"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헌법소원 제기
가수 이승환. 이승환 SNS 캡처 |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승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년 12월 20일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024년 12월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월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의견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 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승환 측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이 아닌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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