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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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 항공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기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원인, 재해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중 기계적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 항공기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항공사와 제주항공사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면서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참사를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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