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식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을 연동했다. 사진은 신설된 링크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거래법인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및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영문판을 함께 배포,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간 전산연계 개통 및 무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월 시장참여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진행 결과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중심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된다. 우선 일반주주 이익 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와 밸류업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내용, 기업공개(IPO)·상장제도 개선 및 증권신고서 작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와 기업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한 밸류업 선순환 구조 정립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과정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추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별 의결권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의결권행사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결권행사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지원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 학술대회를 추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학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후속 작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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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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