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부터 5G특화망(이음5G)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 특성을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이음5G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을 완료했다.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G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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