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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내란죄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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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내란죄 수사권 없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늘 대통령 측이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기자 브리핑을 갖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영장 청구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사실 수사기관이 딱 세 개잖아요. 그중 어느 수사기관에서.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것은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현재 영장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체포영장 청구되고 뵌 적은 없습니다.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건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에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봤어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출석해 조사 받으실 의향 없으신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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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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