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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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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통상 24시간 전후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인신구속에 관련된 일인 만큼 시간을 갖고 체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 통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다. 윤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제 체포가 가능할지를 두고도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우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혐의인 만큼 당연히 체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는 거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등을 이유로 실제 체포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데 체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 밖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법원 판단에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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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로, 그 때까지 기소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 즉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권 관련 논란이 해결된 뒤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서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 가지 행위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상상적 경합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복수의 죄, 범죄 혐의가 생기는 경우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복수의 죄 중 상한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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