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적법' 판정…프랑스서 강제 귀국한 장녀는 승소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2)씨가 15억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혁기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장녀 섬나(58)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천만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씨와 섬나씨가 증여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9천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혁기씨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봤다. 참사 당시와 이후 미국에 있던 혁기씨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당시 강남세무서가 혁기씨의 미국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혁기씨는) 세월호 사건 발생 전까지 국내 거소지에 대해 납세지 지정을 받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다"며 "강남세무서가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주식의 양도인이 유 전 회장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2016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종교단체라는 판단을 했으나 이는 증여세 부과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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