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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사망 승객의 소득 수준·연령에 따라 보험금 다르다?…제주항공 유족 보상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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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항공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사고 보험금 지급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무안참사 관련 3차 브리핑에서 “영국 재보험사에서 전날 저녁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날부터 보험 처리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내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에 총 10억3651만달러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통상 항공보험은 계약 규모가 커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또 해당 보험들은 영국 보험사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된 상태다.

제주항공 측은 이번 사고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29일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서도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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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파손된 여객기 좌석이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2억5000만원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28일에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5000만원)의 보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협약 이전인 1993년 아시아나 B737기 사고의 사망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약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이 지불됐다. 또 1997년 대한항공 B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사망자 228명 가운데 100여 명의 유가족들은 1인당 약 2억7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적, 나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산정 요소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이 개별적으로 계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추후 항공사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보험금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서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최소 지급 금액이 있다기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으로 계산이 돼 보험금이 개별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가 대인, 대물로 나뉘듯이 항공기 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승객 피해 관련 배상 책임,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뉜다”며 “항공보험은 사고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보다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 배상액 등 특수한 규정들이 적용돼 최종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했으면 이에 따른 보험금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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