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31일 오전 9시 첫 회의를 연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특위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선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법에 따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여당에선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주장, 특례법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