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혁기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당국이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장녀 유섬나 씨가 낸 소송에서는 세무서가 지난 2014년 증여세 8천만 원을 부과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고,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9천만 원과 8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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