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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가 당국의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유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장녀 유섬나(58) 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증여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 9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혁기 씨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봤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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