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개정… 균열-누수 해결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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