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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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500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1심 판결의 잘못과 재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판결 중 어느 것에도 지방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달러(약 122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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