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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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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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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개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를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남 분당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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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동구 일원 토기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구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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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산본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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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미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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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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