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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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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