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경호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기자>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서 체포 저지가 가능하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순순히 응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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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경호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걸로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자>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서 체포 저지가 가능하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서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순순히 응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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