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출장 갔다가 체포돼…6년 만기 출소 후 귀국
센카쿠열도 등 영유권 분쟁 지역 관련해 중국측 입장 일본에 전달
중국 베이징에서 오성홍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0.04.2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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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국이 2015년, 일본인 여성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 행위를 문제 삼아 간첩죄 혐의를 씌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60대인 일본인 여성 A씨는 지난 2012~2013년, 재일 중국대사관 관계자와 도쿄 도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 국유화에 대해 중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해 일본 정부 관계자 2명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출장으로 상하이를 방문했다가 체포됐다.
상하이시(市) 고급인민법원(고법에 해당)은 2019년 2월, 국가기밀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간첩죄 혐의가 성립한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인이 일본에서 한 행동에 간첩죄 혐의가 적용된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런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공표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A씨의 간첩 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A씨는 상하이 출장 전 도쿄에서 휴대 전화를 도난 당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전한 중국정부 관계자도 귀국 전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분실한 적이 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인츄오신보에 "휴대전화가 연달아 사라진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일본 등 해외 각국에 비밀경찰 거점을 설치하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에 구속된 일본인은 A씨 외에도 △2015년 남성 2명 △2016년 중일청년교류협회 스즈키 에이지 이사장 △2017년 6명 △2018년 이토츄상사 직원 1명 △2019년 홋카이도대학 교수 △2022년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석방) △2023년 아스테라스제약사 직원 등이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에서 일본 외교관과 접촉한 자국 관영매체 고위 언론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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