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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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찾기가 보다 손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존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된다. 안내서는 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새해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된다. 나머지 8종은 새해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모든 안내서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동시에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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