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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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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