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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신경민 전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 절차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3차까지 했으니까 3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봐준 거죠. 대개는 제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고 법사위를 했는데 대개 두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소환해서 불응하면 바로 그냥 체포영장을 치는데 체포영장을 칠 때는 압수수색을 할 때 이게 수색영장하고 같이 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법제가 압수수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수색 압수영장이 맞거든요. 수색 체포영장 이렇게 가는 게 수순에 맞고요. 일본 영향을 받아서 용어가 잘못됐죠. 영미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체포영장이 들어가는 게 매우 당연한 수순이고 대통령이라 세 번까지 봐준 거죠.
◎ 신경민 > 봐준 거죠.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집행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경민 > 집행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비서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짹소리가 없어야 되고 4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한 측이라도 미온적으로 나오면 집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색과 체포잖아요. 근데 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국가 기밀을 요하는 것 내지는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수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색이 되지 않으면 체포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회피하고 기간을 도과시키려고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좀 길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 임지봉 > 있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은요. 법관이 영장만 발부하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영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하겠죠. 여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이 없다, 승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색을 못하게 하겠죠. 윤 대통령 자신은 숨어 있고 어딘가에. 그러면 체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보면 책임자는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승낙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대한 국가 이익이에요? 오히려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압수수색해야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0조 2항을 들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책임자의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저는 수색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막을 걸로 예상할 하시죠?
◎ 신경민 >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1항에 의지할 겁니다. 그건 법리적으로는 임 교수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12월 3일 이후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그게 정치권이건 누구건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가 안 되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드는 거 하고 수사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6인 체제는 불완전 체입니다. 그리고 수사 이건 구속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속 기소 전에 체포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소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원천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아직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경민 >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발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했으니까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역관할권이 용산하고 마포경찰서 관할권은 서부지방법원에 있거든요. 물론 중앙지방법원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지금 시비를 붙여서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고 지금 1월 6일, 6일 동안이니까 1월 5, 6일까지 해서 다시 영장 받고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건 수사 건 간에 장애를 조성해서 하루라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법꾸라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 또 피고인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했다 야당 대표 되겠다 그러면서 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 정말로 검·판사 하기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요. 체포 영장 발부될 때까지 시간이 3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은 금방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 보통 24시간 이내에 발부됩니다. 영장 발부 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3시간 지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결국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발부 판사가 그야말로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 원칙에 근거해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사안에 접근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은 체포영장의 발부 기준을 적용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경민 >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 진행자 > 공수처와 경호처가 사전 조율 한다든지 혹시라도 자진 출석 가능성 이런 거 있다고 보세요?
◎ 신경민 >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경호처하고 공수처가 물론 협의를 하겠죠. 협의 자체가 잘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관저 주변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신경민 > 그런 대통령 같으면 12월 3일 날 그런 일 안 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생중계로 친위 쿠데타를 하는 대통령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 후진적 정치 상황에서 여러 번 우리들이 목도했는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는 이런 친위 쿠데타는 전 처음 봐요.
◎ 진행자 > 그전에 소환 통보에 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체포영장까지 오는 상황으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다 의도된 거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의 맹점이랄까요. 아니면 법의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겁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지지층을 결집을 한다든지
◎ 신경민 > 물론 모든 결정에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여야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쟁은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체포영장이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당장 즉각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 신경민 > 그건 뭐 당연한 입장이죠. 근데 국힘당 입장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정말로 법만을 생각한다면 정치를 빼고 법만을 생각한다면 영장이 최우선이죠. 영장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은 꼭 그대로 법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우려를 하시는 걸까요?
◎ 신경민 > 하여튼 윤 대통령은 담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담화가 전부 거짓말로 차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 두어 번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고 법적 책임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목적은 탄핵도 막고 수사도 막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은 4월 18일을 어떻게든지 넘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든지 구속은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경민 >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생중계된 친위 쿠데타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원천적인 책임을 얘기해야지 현직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하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이런 대통령을 편 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편을 들고 있잖아요.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정당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보면 어떤지 알 텐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요. 지금 대개 보면 대한민국이 지역 정치로 나눠져 있으면서 대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30% 내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40% 내외가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인데요. 지금 현재 12.3 사태 이후에 국힘당 지지층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빠졌다가 다시 원대 복귀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가의 미래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고 그 원칙은 민주입니다. 민주적 절차 특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 정당이 해야 될 목표고 방향이고 흐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 어떻게 의미를 법적으로 좀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임지봉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으로 다투는 거 왜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느냐. 또 지금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이 없다. 수사관할권도 없는데 지금 수사한 거다,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로 저는 다 해소됐다고 봐요.
◎ 진행자 >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 임지봉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트집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압니다. 법적으로는 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해결된 건데 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로 해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재탕 삼탕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형사재판이 열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런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국민의힘도 참여를 합니까?
◎ 신경민 > 참여할 수밖에 없죠. 참여 안 하면 야권이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조인데 국정조사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르거든요. 거기 국조나 청문회에 와서 거짓말하면은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자료도 내야 되고요. 국정조사하고 일반 상임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무슨 관할권 수사 관할권 지역 관할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조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관할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오히려 국회나 관련 당사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모든 관할권 문제는 다 해소됩니다. 지금 수사의 문제 탄핵의 문제에서 장애가 조성이 되면 그 장애를 말하자면 넘도록 도와주거나 그 장애를 없애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정당이 해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 장애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고 탄핵이 지장을 받게 하고 수사도 잘 안 되게 자꾸 방해하고 이러면은 이건 지금 민주당이 손가락질하는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4시 반에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럼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 신경민 > 글쎄 저는 비관적으로 봐요.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는데 물론 조건을 달겠죠.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구차하게 조건부 거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과연 그런 정도의 역사의식과 배짱을 갖추고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게 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경민 >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총리 때는 본인의 말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도가 된 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외환이랄지 금리랄지 여러 가지 문제 증권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행이 됐잖아요. 대행이 된 시점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압박을 극복해내고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짱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쉽지 않은데 저는 헌법재판관 문제는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3명 다 임명하는 게 어렵다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이라도 해서 지금 현재 7명 재판관을 갖추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요건이거든요. 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위해서는 7명, 8명, 9명 셋 중에 하나는 갖춰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거 특히 합리성 특히 또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최 대행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임명을 셋이 다 어렵다 그러면 조건부로 여야가 합의하는 지금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표결과 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부로 정치권에 제안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까지도 국힘당이 거부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힘당은 정말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 당사자들이 여야와 최 대행이 앉아서 얘기해서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자라는 원칙에 합의해 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모든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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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신경민 전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 절차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3차까지 했으니까 3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봐준 거죠. 대개는 제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고 법사위를 했는데 대개 두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소환해서 불응하면 바로 그냥 체포영장을 치는데 체포영장을 칠 때는 압수수색을 할 때 이게 수색영장하고 같이 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법제가 압수수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수색 압수영장이 맞거든요. 수색 체포영장 이렇게 가는 게 수순에 맞고요. 일본 영향을 받아서 용어가 잘못됐죠. 영미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체포영장이 들어가는 게 매우 당연한 수순이고 대통령이라 세 번까지 봐준 거죠.
◎ 진행자 > 봐준 겁니까?
◎ 신경민 > 봐준 거죠.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집행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경민 > 집행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비서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짹소리가 없어야 되고 4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한 측이라도 미온적으로 나오면 집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색과 체포잖아요. 근데 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국가 기밀을 요하는 것 내지는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수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색이 되지 않으면 체포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회피하고 기간을 도과시키려고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좀 길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교수님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수색영장 집행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 임지봉 > 있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은요. 법관이 영장만 발부하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영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하겠죠. 여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이 없다, 승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색을 못하게 하겠죠. 윤 대통령 자신은 숨어 있고 어딘가에. 그러면 체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보면 책임자는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승낙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대한 국가 이익이에요? 오히려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압수수색해야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0조 2항을 들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책임자의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저는 수색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막을 걸로 예상할 하시죠?
◎ 신경민 >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1항에 의지할 겁니다. 그건 법리적으로는 임 교수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12월 3일 이후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그게 정치권이건 누구건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가 안 되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드는 거 하고 수사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6인 체제는 불완전 체입니다. 그리고 수사 이건 구속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속 기소 전에 체포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소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원천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아직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한 축이라도 협조를 안 하면 제대로 집행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발부한 거 다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협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발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했으니까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역관할권이 용산하고 마포경찰서 관할권은 서부지방법원에 있거든요. 물론 중앙지방법원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지금 시비를 붙여서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고 지금 1월 6일, 6일 동안이니까 1월 5, 6일까지 해서 다시 영장 받고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건 수사 건 간에 장애를 조성해서 하루라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법꾸라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 또 피고인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했다 야당 대표 되겠다 그러면서 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 정말로 검·판사 하기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요. 체포 영장 발부될 때까지 시간이 3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은 금방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 보통 24시간 이내에 발부됩니다. 영장 발부 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3시간 지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결국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발부 판사가 그야말로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 원칙에 근거해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사안에 접근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은 체포영장의 발부 기준을 적용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집행을 언제쯤 할 걸로 보세요?
◎ 신경민 >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 진행자 > 공수처와 경호처가 사전 조율 한다든지 혹시라도 자진 출석 가능성 이런 거 있다고 보세요?
◎ 신경민 >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경호처하고 공수처가 물론 협의를 하겠죠. 협의 자체가 잘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관저 주변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신경민 > 그런 대통령 같으면 12월 3일 날 그런 일 안 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생중계로 친위 쿠데타를 하는 대통령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 후진적 정치 상황에서 여러 번 우리들이 목도했는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는 이런 친위 쿠데타는 전 처음 봐요.
◎ 진행자 > 그전에 소환 통보에 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체포영장까지 오는 상황으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다 의도된 거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의 맹점이랄까요. 아니면 법의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겁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지지층을 결집을 한다든지
◎ 신경민 > 물론 모든 결정에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여야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쟁은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체포영장이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당장 즉각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 신경민 > 그건 뭐 당연한 입장이죠. 근데 국힘당 입장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정말로 법만을 생각한다면 정치를 빼고 법만을 생각한다면 영장이 최우선이죠. 영장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은 꼭 그대로 법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우려를 하시는 걸까요?
◎ 신경민 > 하여튼 윤 대통령은 담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담화가 전부 거짓말로 차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 두어 번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고 법적 책임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목적은 탄핵도 막고 수사도 막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은 4월 18일을 어떻게든지 넘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든지 구속은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경민 >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생중계된 친위 쿠데타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원천적인 책임을 얘기해야지 현직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하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이런 대통령을 편 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편을 들고 있잖아요.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정당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보면 어떤지 알 텐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요. 지금 대개 보면 대한민국이 지역 정치로 나눠져 있으면서 대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30% 내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40% 내외가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인데요. 지금 현재 12.3 사태 이후에 국힘당 지지층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빠졌다가 다시 원대 복귀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가의 미래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고 그 원칙은 민주입니다. 민주적 절차 특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 정당이 해야 될 목표고 방향이고 흐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 어떻게 의미를 법적으로 좀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임지봉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으로 다투는 거 왜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느냐. 또 지금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이 없다. 수사관할권도 없는데 지금 수사한 거다,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로 저는 다 해소됐다고 봐요.
◎ 진행자 >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 임지봉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트집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압니다. 법적으로는 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해결된 건데 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로 해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재탕 삼탕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형사재판이 열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런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국민의힘도 참여를 합니까?
◎ 신경민 > 참여할 수밖에 없죠. 참여 안 하면 야권이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조인데 국정조사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르거든요. 거기 국조나 청문회에 와서 거짓말하면은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자료도 내야 되고요. 국정조사하고 일반 상임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무슨 관할권 수사 관할권 지역 관할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조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관할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오히려 국회나 관련 당사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모든 관할권 문제는 다 해소됩니다. 지금 수사의 문제 탄핵의 문제에서 장애가 조성이 되면 그 장애를 말하자면 넘도록 도와주거나 그 장애를 없애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정당이 해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 장애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고 탄핵이 지장을 받게 하고 수사도 잘 안 되게 자꾸 방해하고 이러면은 이건 지금 민주당이 손가락질하는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4시 반에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럼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 신경민 > 글쎄 저는 비관적으로 봐요.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는데 물론 조건을 달겠죠.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구차하게 조건부 거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과연 그런 정도의 역사의식과 배짱을 갖추고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게 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경민 >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총리 때는 본인의 말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도가 된 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외환이랄지 금리랄지 여러 가지 문제 증권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행이 됐잖아요. 대행이 된 시점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압박을 극복해내고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짱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쉽지 않은데 저는 헌법재판관 문제는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3명 다 임명하는 게 어렵다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이라도 해서 지금 현재 7명 재판관을 갖추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요건이거든요. 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위해서는 7명, 8명, 9명 셋 중에 하나는 갖춰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거 특히 합리성 특히 또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최 대행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임명을 셋이 다 어렵다 그러면 조건부로 여야가 합의하는 지금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표결과 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부로 정치권에 제안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까지도 국힘당이 거부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힘당은 정말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 당사자들이 여야와 최 대행이 앉아서 얘기해서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자라는 원칙에 합의해 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모든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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