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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위반 대두...국토부, 답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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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치 규정에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설치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강력히 일자 국토부가 답변 보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기봉 기자!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위반 의혹 논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논란은 이번 사고 이후에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진행된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관련된 모든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추후로 돌렸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더 확인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인데,

설치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던 오늘 오전까지의 입장에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의 세부지침을 들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의 시설물인 로컬라이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매뉴얼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는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할 때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지나치는 경우를 충분히 아우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가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명기돼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로컬라이저의 안테나는 활주로와 고도가 동일해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가 끝난 뒤 아래로 땅의 경사가 져 있는데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은 채 2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수평을 맞추려다 보니 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항 설계자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사고 경위를 밝혀줄 블랙박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두 개의 블랙박스 가운데 일단 음성기록장치에서는 정보 추출을 시작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음성기록장치는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교신 내용이 기록돼있기 때문에, 이 장치의 조사만으로도 경위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장치인 비행기록장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여서 정보 추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록장치의 정보 추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언제 확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사고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관 8명이 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추가로 나온 소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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