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현장연결] 박찬대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연결] 박찬대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한 우리 의총의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이라든가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전부 야당만으로 특검을 추천했던 바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 중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이 위헌적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되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그래서 있던 합의가 없지 않을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합의에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