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국민 사죄·계엄 재발 방지 조치해야
- 尹, 나라 혼란케 한 주범… SNS할 정신 있나
- 경호처, 체포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
- 최상목, 경호처에 방해 말라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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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항공사고대책위원장)
- 김용현 '포고령 위반' 고발? 적반하장 유분수
- '원천무효' 포고령 위반했다는 게 말 되나
- 관저에 꼭꼭 숨은 尹, 뒷골목 조폭만도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주철현: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신율: 우리 주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항공 참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주철현: 네 그렇습니다.
◇신율: 그럼 지금 현장에 계시겠네요?
◆주철현: 현장에 있다가 아침에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국회고요. 저희가 또 5시에 의원총회 끝나면 다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신율: 주 의원님 지역구도 어차피 여수 그쪽이잖아요?
◆주철현: 그렇습니다. 전남인데요. 먼저 이제 이번 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네 일단 DNA 검사 결과가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주철현: 네 그렇습니다. 충격을 하면서 기체가 또 폭파가 돼 가지고 온전한 사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체들이 거의 뭐 600개 이상이 지금 발견이 돼서 전부 다들 DNA 검사를 통해서 분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율: 유족들이 상당히 좀 뭐 불편한 얘기 좀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철현: 그렇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하루 빨리 이제 시체를 인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현재까지 이제 179분의 희생자 중에서 이제 174분은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5분은 아직 미확인인데 신원이 확인된 174분 중에서 어제 저녁에 네 분은 시체를 인수해서 장사 치르러 가셨고요. 오늘은 28구를 시신 인도 예정인데 그 외에 나머지 시신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 상태가 워낙 불량하고 안 좋아서 당장 인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나머지 시신 편이 또 6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발견되게 되면 그것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인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서 유족들 중에 불편을 토로하신 분이 많은데 유족 대표들은 이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가급적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시신들의 분류가 다 끝나고 유족들에게 인도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율: 당TF에서 계시니까 뭐 원인 규명 사고 수습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몫인데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영상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 약간 뭐 좀 손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주철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 참여 하에 이건 진상 규명이 되니까 그것도 맡겨 놓고 당장은 경황이 없어서 달려온 유족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또 시신을 확인하고 장사를 치를 수 있게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가장 큰 현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전남 도의원들이 24시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유족들하고 정부 측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 간에도 국토교통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런 역할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유족들하고 정부를 좀 연결해 주고 하여튼 간에 사고 수습하고 또 피해자 가족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당연히 최선을 다 하시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SNS 메시지 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체포 영장 나중에 여쭤볼 때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오늘 보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재난 앞에서 서로 자제하고 타협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철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다들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국민의 이게 생계가 또 민생이 잘 해결돼야만 이게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론 부분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당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힘당이 어차피 지금 국힘당 소속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키셨고 또 관련해서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해제라든지 또는 탄핵 소추할 때 국민의 힘이 조직적으로 이걸 거부를 하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지금 사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면으로 사과하지 않았나요?
◆주철현: 그러니까 이건 뭐 사죄라고 할 수가 없고 사과라고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지금 불명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 겨누고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중대한 사형 무기밖에 없는 내란죄를 국힘당 소속의 대통령이 저질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께 진솔한 사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내란의 주범들이라든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비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제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보게 되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또 국힘당은 조직적으로 또 이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로 이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국정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내란 특검 뭐 이것도 있잖아요.
◆주철현: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도 이제 뭐 그건 법이니까 내란 특검법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 2개가 특검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리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오늘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의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란 특검법은 말씀드린 대로 벌써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밝혀졌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담 정도 구체적 지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이 또는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진상 규명 차원에서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동의를 해서 공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당장 위헌 입법인 사항들이 있는데 헌법재판관 세 분 임명은 이건 헌법적인 의무거든요.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 국회 몫은 국회가 추천하게 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임명 안 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또 상설 특검도 거의 지금 3주째 다 돼 가고 있는데 상설 특검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에다가 후보 추천 의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의뢰 하여야 한다고 법상 의무가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않고 계세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세 분 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이것은 반드시 권한대행이 해 줘야 된다. 이건 헌법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않게 되게 되면 딱 떨어지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신율: 그럼 또 탄핵해야 되나요?
◆주철현: 아니 최고위 공직자인데 이분이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게 되면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율: 근데 보실 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법하고 좀 다르게..
◆주철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특검법하고 아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그것은 대통령재량 거부권 재량 사항입니다. 우리는 내란특검법은 당연히 공포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설특검법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거라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주철현 의원님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에도 오래 계셨고 법조인으로서 아주 정통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뭐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에 맞게 경호를 계속한다 이런 식인데 이거 자칫하면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냐 무력 충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우려 섞인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철현: 글쎄요. 이게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게 법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부한 영장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공무상 집행 행위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 경호법에도 경호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놨는데 이건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 있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장 집행이 유예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예라는 것은 불법한 침해인데 그래서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게 보안상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 당연히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또 경호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경호처가 이걸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권한대행이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불상사가 없게 막아야 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의원님께서는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경호법이라는 게 특별법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경호처장인가 하는 사람이 특별 경호 지역으로 선포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도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철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경호처를 지휘할 법상 합법적 권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걸 불상사를 막을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니까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않거나 또는 방치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거 지금 여쭤봐야죠. SNS 통해 가지고 그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 뭐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주철현: 글쎄 얼핏 생각하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현재 직무정지 중인 정말로 민주 선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해 가지고 국민들을 충격과 슬픔에 분노에 빠뜨린 주범이 돼 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낼 정신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본인이 한 일은 생각도 않고 더구나 이런 중차대한 이제 국민을 배신하는 또 주권을 침탈하는 중대 범죄 사용하고 무기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용하고 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 됐으면 자중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뒷골목 조폭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면서 숨어가지고 딱딱 숨어서 지금 조사에도 불응하고 이게 합법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금 지낸 분인데 거기에 걸맞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제가 보기에는 자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탄핵 소추된 마당에 저희들이 하야는 불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지지자들이라든지 극우 보수들을 자꾸 선전 선동해서 불필요한 수열을 일으킨다거나 또 헌법기관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지금 무효 불법 뭐 이런 주장하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 근데 이게 자꾸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공수처 지금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내란죄를 수사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주철현: 그건 법을 조금만 아는 분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주장인데요. 공수처법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수사할 수 있게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저지른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 거지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도 체포 영장 발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미 보통 사람이 보게 되면 법상 수사권이 당연히 있고 법원도 판사도 인정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율: 그렇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서부지법에 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주철현: 아니 그것은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으니까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율: 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박주민 의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주철현: 적반 하장도 유분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와 포고령 이런 것들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은 아니잖아요. 전시나 사변은 아니었고 절차적으로 하게 되면 국내에 소집해서 안건에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돼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무총리나 관련 국무위원들이 구설을 또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안 지켜졌어요. 그런 게 절차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헌법을 안 지켰고 실체적으로도 갖추지 못한 무효인 이게 포고령 계엄 발령이고 포고령이거든요. 무효인 포고령 위반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정말로 어쩌다가 내가 보기엔 일국을 경영하는 운영했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건지 정말로 막무가내로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그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이런 사태를 좀 벗어나서 정상으로 복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율: 그리고 그 체포 영장을 보면은요. 1월 6일까지 아마 이게 유효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예를 들면 체포하러 갔어요. 수사관들이 근데 뭐 막아 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6일까지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철현: 그렇습니다. 보통 체포영장이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내에 하시라도 가서 여러 번 집행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공수처나 경찰들이 가서 집행 신분증 제시하고 영장 제시하고 집행을 할 텐데 경호처가 반대하게 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수처 방해로 집행을 경호처 방해로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최상목 총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차가 취해지게 되면 체포 영장 집행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일반적으로 이게 체포 영장이 길어요. 오늘 발표해서 6일까지면 그건 일주일 시간이 있는 건데요.
◆주철현: 보통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줍니다. 지명 수배할 때는 몇 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까지 기간을 주는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집행해 보고 집행 못 하게 되면 다시 반환하고 또 다시 재발부 받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국가 애도 기간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건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항공 참사 대책위원장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철현: 글쎄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번 항공기 참사 정말로 국가적으로 참사이기도 하고 귀중한 생명이 손실을 입어서 어떻게 비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그것보다 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민 전체에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를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외교 국방을 유지하는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헌법과 관련된 헌법에 정해진 탄핵 절차 또는 법에 정해진 형사 소추 절차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도 고심해서 발부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율: 제가 또 궁금한 게 내란 같은 거 진짜 주 의원님께서도 그 중범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범죄는 재판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서 좀 빠른 편입니까?
◆주철현: 그것이 반드시 무겁다고 빠른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는 워낙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활동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됐고요. 두번째 주범인 국방장관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두머리로서의 구체적 지휘, 총을 발사해서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를 갖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서 재판에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에 오래 기일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조건 하여튼 간에 구속 수사가 오고 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탄핵 심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주철현: 아닙니다. 이것도 뭐 사안이 명백하고 이런 입법적인 요소가 명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의 한덕수 총리도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국회 거석에서 본회의장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이게 내란 사태를 저희가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끝나야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주 의원님 이제 다시 내려가셔야겠네요. 무안 현장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사 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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