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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25 금융] "반가워 을사년"…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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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강화...소액 취약채무자 100% 면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2만4000원→3만3000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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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금융권에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새로운 금융제도가 시행된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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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국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경제 불안은 걷히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새해 금융권에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새로운 금융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내용, 새롭게 인지해야할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본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공매도 제도개선 3월말 시행

우선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또 올해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올 2월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올 3~4월), 상생 보증·대출(올 4~7월) 등이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올 3월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도 4월부터 도입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중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올 1월부터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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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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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들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인 수수료는 0.6~0.8%,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됐으나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가산금리가 2단계 때보다 최소 1.5%포인트 높아지며 대출 한도가 더 적어진다. 연소득 1억원의 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대비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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