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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통한 취직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들도 취업을 시켜줬고, 너의 아들도 이력서를 주면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에게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에 활용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장사가 안돼 그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빌린 돈은 5억1,500만 원가량이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1억 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더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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