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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밀렵·로드킬에 희생되는 구렁이···을사년 맞아 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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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신 문화 및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 몰려
한국일보

을사년을 맞아 환경부가 정하는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구렁이. 윗입술판과 아랫입술판의 가장자리에 흑색 또는 황갈색의 가는 세로줄무늬가 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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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다. 등의 색깔은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 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 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는다. 11월이 되면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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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구렁이.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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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가 멸종위기에 몰린 이유는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 사고(로드킬)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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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의 몸길이는 1.1~2m 정도이며, 개체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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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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