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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8인 체제'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도 정당성 논란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1.0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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