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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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울산 울주군 주민은 화재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울주군은 화재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 같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은 울산에서 울주군이 처음 시행한다.
지급 금액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소의 기준은 주택 면적의 70% 이상이 불에 탄 경우로 규정했다.
주택 면적의 30% 이상~70% 미만이 소실된 반소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10% 이상~30% 미만이 소실된 부분소 피해 주민에게는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 피해를 본 경우 다른 주민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화재 피해 주민이 화재 진화 날로부터 60일 안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혈족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울주군 측은 “지역민이 화재 피해라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루 빨리 일상 회복을 하고 생활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 지자체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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