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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단골손님 부탁받고 산 복권이 ‘20억’ 당첨되자…돌변한 복권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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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와 관련 없는 복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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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의 부탁에 대신 복권을 구매해줬다 1등에 당첨되자 말을 바꾼 복권 판매소 주인이 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해당 손님은 아직 당첨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해 온 중국 북부 산시성 시안시 출신 야오씨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복권 가게 주인 왕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하고 복권 두 장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왕씨는 무작위로 복권 두 장을 산 뒤 인증을 위해 야오씨에게 산 복권 사진을 전송했다. 그런데 이날 왕씨가 야오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구매한 뒤 인증 사진을 보낸 복권 두 장 중 한 장이 당첨금 1000만 위안(약 20억원)에 당첨됐다.

야오씨는 들뜬 마음으로 사진으로 받았던 복권을 실수령하기 위해 왕씨를 찾아갔지만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왕씨가 야오씨에게 “당첨된 복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산 건데, 당신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씨는 야오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 위안(약 3000만원)을 주겠다면서 휴대전화의 모든 채팅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야오씨는 본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 달 뒤 야오씨는 1등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이 왕씨의 사촌인 가오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가오씨는 지난 2019년 9월 산시성 복권관리센터로부터 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00만 위안(약 16억원)을 받았다.

분노한 야오씨는 자신이 당첨 복권의 진짜 주인이라며 왕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안시 인민법원 재판부는 2021년 10월 가오씨가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씨에게 반환해야 하며, 왕씨는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가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7월 시안 중급인민법원은 가오씨가 복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야오씨는 “소송에서 이기긴 했으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난 그들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도 수십만 위안을 부담했다. 어떻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법원이 가오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택 역시 경매로 넘어갔지만, 아직 낙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야오씨 측 변호사는 법원에 복권 당첨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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