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승낙 없어도 수색 가능" 법원 판단에 尹측 반발 서울경제 원문 채민석 기자,박호현 기자 입력 2025.01.01 16:09 최종수정 2025.01.01 21: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