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8인 체제' 갖췄지만…헌재에 쌓인 탄핵심판만 10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인 체제' 갖췄지만…헌재에 쌓인 탄핵심판만 10건

[앵커]

헌법재판관 두 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두 달 반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탄핵심판 사건만 10건이어서, 업무 과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약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취임식을 마치는 대로 사건 심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재판관 5명이 많게는 탄핵사건 4건에 대한 주심을 맡은 상황이었던 만큼, 추가 임명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심판이 접수되면서 업무 과중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재가 심리를 시작한 탄핵심판은 총 10건입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으로, 2023년 말 접수된 이후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계류된 상태입니다.

오는 15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과 헌재가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외에 7건은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선고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위반 시 처벌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만큼 헌재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탄핵 사건에서 비롯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사건까지 줄줄이 접수되며 헌재는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18일이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며 다시 6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로선 사건 심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