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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왜 수색영장에 더 반발?…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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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왜 체포영장보다 수색영장에 대해 더 반발?

[임찬종 기자 :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2가지입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제가 되는 게 수색영장 집행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거주하는 장소에 수사 기관 측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체포영장만 가지고서 건물에 진입해 체포 대상을 수색할 수 있게 허용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이후로는 체포 대상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색 영장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수색영장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 즉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수처 측에 따르면 영장 판사가 이번 수색영장 집행 때는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깨진 셈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Q. 공수처, 언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까?

[임찬종 기자 : 일단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1일)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 두 기관 사이 조율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통상적으로 평일 업무 시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관저 인근에 모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시점 선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럼에도 경호처가 물리적 저지하면 어떻게?

[임찬종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만약에 공수처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막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법적 근거는 사실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집행을 막는다면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대치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과 임면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와 집행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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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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