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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 체포 거부 명분’ 없애기…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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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오는 6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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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의 전제로 하는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은 두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경호처가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저 접근을 막았던 근거가 없어졌다. 공수처로선 경호처의 저항 없이 관저에 들어가 수색하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철문을 잠그고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 예외 명시와 관련해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한 판사는 “경호처에서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넣은 문구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판사는 “특정 법 조항을 예외로 둔다고 적시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현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집행 시기와 방법, 필요 인력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새벽 집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민·심석용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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