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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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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막자" 관저 지키는 지지자들, 막으면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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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尹 관저 지키는 지지자들

"체포와 탄핵 막으려면 몸으로 막아야"

영장 발부 당일에는 도로와 버스 밑에 눕기도

법조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노컷뉴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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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을 교대로 돌아가며 지키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인만큼 집행을 방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흘째 집회를 열고 있다. 관저 앞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를 막겠다"며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서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윤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오래전 경찰이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면 되겠느냐"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에 기동대를 투입해서 진압하고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지지자들은 체포와 탄핵을 저지하려면 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교대로 밤을 지새워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교대를 위해 전날 오전 4시에 도착했다는 한모(70)씨도 "24시간 집회 허가를 받아 놓아서 사람들이 교대로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있다"며 "탄핵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 시민은 밤을 샜다는 김모(45)씨에게 다가가 "같이 교대하면서 해야지 집회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체포 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지난달 31일에도 지지자들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보이자 몸으로 막거나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관저 앞을 지키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도 기동대를 배치하며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큰 소요 없이 (영장 집행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12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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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이들의 이러한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아도)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이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특수의 경우 2분의 1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도 "(법적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다중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계속 체포를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에 통상적인 사건과 다르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국민이 헌법상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현재로서 (지지자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한 명의 국민이 아닌 국가 수반이자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가까울 수 있기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우두머리)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까지)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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