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로 큰 홍역을 겪은 한국사회가 새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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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은 이르면 2일 취임식을 갖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합류한다.
헌재가 그동안 '6인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채운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리정족수는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판관(또는 법관)의 수를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로부터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장 180일간의 심리 후 최종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한은 6월 11일까지다.
헌재가 선고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특히 이번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도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란 혐의 성립(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및 관련자 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 ▲대통령의 출석 여부(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참여 가능성)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는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최종 임명하게 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여파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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