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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비상대권'이라는 독배‥'내란'의 역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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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모의한 초기부터 여러 차례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선 독재자들의 단골 무기였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죠. 입법·행정·사법 전부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유신 헌법도 시작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했고, 비상국무회의로 국회 기능을 대체한 뒤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박정희/전 대통령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윤석열 대통령도 12·3 불법 계엄으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시켰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민 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도록 악용됐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비상대권' 개념이 2024년 윤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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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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