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본격 업무
[앵커]
새로 선임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제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게 됐는데요. 헌재는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오늘(2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아직 재판관 1명 자리가 비어 있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심판정족수 논란이 해소된 겁니다.
헌재는 그동안 '심판정족수 7인 조항'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지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2024년 12월 24일) : (재판관) 6인 체제의…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6인 체제로 중요 사건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6명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헌재법 23조는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탄핵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정족수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8인 체제'가 됨으로써 이 논란이 해소된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와 재판관 수가 같습니다.
결국 신뢰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른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4월 이전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전까지 심판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만 만약 퇴임 전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충원은 불가능한 만큼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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