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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조담소]입양 딸의 배신..."10년째 가출에 빚 독촉장만 날아와, 파양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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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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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로 이삼 년이 지나니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더니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입양기관에 방문해서 태어난 지 백일 된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기관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 입양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이의 친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했습니다. 아이에게 간절했던지라 정성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는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듭니다. 딸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입양한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우진서 : 네. 자식이 집을 나간 것만 해도 부모 가슴에는 대못을 박은 건데 연락은 하지 않고 빚 독촉장만 날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 조인섭 : 예전에는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출생신고를 통해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입양을 함에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이제는 드물겁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셨고, 열심히 키우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이 경우 어떠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우진서 : 네, 우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신 것이라 형식적으로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있어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효력을 갖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주장하면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입증하면 인용이 되는데요. 위와 같이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도 동일한가요?

◇ 우진서 : 아닙니다. 우선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양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재판상 파양에 준하여 판단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민법에서 사유를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파양의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양자녀와 10년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다 이미 양부모가 몇 번 채무를 갚아주었지만 계속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있어 양친차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주소지가 양부모의 집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도 몰라 소송제기 자체를 알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 우진서 : 네. 가사소송법상 관할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하면서도 상대방 마지막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소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송달문제가 처리된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일반적으로는 파양사유 이외에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이 10년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고 계속하여 양자 명의로 된 채무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입양기관에 사실조회 로 입양기록 등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양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이 나오게 되면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될 수 있을텐데요.

◇ 우진서 : 네, 실질적인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됨에 따라 고아이자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됩니다. 만약 위 입양기관에서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 우진서 :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친모를 상대로한 친생자고나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엔 어려워 보여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더불어 개명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모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개명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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