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 사진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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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이렇게 로마자성명에 불편함을 겪는 이들은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31일부터 외교부 고시를 개정해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해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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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해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50%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한다.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할 수 없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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