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하여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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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호처 근무자들에게 (고소·고발을 위한)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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