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청구 (PG)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천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에서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액은 1억3천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받는 신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해당 기관은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천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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