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석열 정부 인사이기 이전에 국익과 국민복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태다. 또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제일의 소임이 무엇인지 망각한 처사다. 지금은 행정·사법·입법 모든 기관이 위기 관리와 국정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다. 탄핵이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사고’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행 체제인 만큼, 각 기관이 재량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권한 행사를 최소화하고 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통치체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학문적으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권 해석’은 사실상 완결됐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을 비롯해 수차례 “재판관 공석(당시 3인)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고 했고, 헌재 사무처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인사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쓸 수 있다는 게 입법·사법부의 공통된 입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불응·반발하고 있는데, 역시 사법부의 판단이 정리된 사안이다.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윤 대통령의 법적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철저히 준법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재판·수사 협조가 국민을 위한 최선이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극렬지지자들에 메시지를 보내고, 위헌·불법적 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무위원과 참모진은 최 대행을 흔들고 있다.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되는 일이다. 수사와 재판은 사정·사법기관에 맡기고 여야와 정부는 국정과 경제, 민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온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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