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오늘 오전에는 안 한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이르면 오늘(2일) 공수처가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다만 조금 전 공수처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는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언제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인 만큼 공수처로선 여러 변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시간을 따져보면 평일인 오늘과 내일, 주말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있습니다.
주말은 관저 앞 집회 인원이 몰려 그만큼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물리적 충돌 등 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론 6일이 있는데, 이날은 체포 기한 마감 당일인 만큼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 행위라며, 특히 경찰 기동대가 나서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오히려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기자]
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그동안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보완하며 막판 조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가 가능한 별도 조사실에서 차정현 주임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할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점부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구금하고, 아니라면 조사 뒤 석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만약 불발되면 2차 집행을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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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이르면 오늘(2일) 공수처가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네, 공수처는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에 대해 아직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공수처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는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언제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인 만큼 공수처로선 여러 변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영장 집행 유효 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따져보면 평일인 오늘과 내일, 주말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있습니다.
주말은 관저 앞 집회 인원이 몰려 그만큼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물리적 충돌 등 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론 6일이 있는데, 이날은 체포 기한 마감 당일인 만큼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늘 오후에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 행위라며, 특히 경찰 기동대가 나서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오히려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실제 체포가 이뤄지면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잖아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그동안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보완하며 막판 조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가 가능한 별도 조사실에서 차정현 주임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할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점부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구금하고, 아니라면 조사 뒤 석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만약 불발되면 2차 집행을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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