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15년간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상향
유연한 퇴직 제도 시행, 정년 3년 전 퇴직 가능해져
취업난 젊은층 반발 우려, 사회적 합의 이룰지 관심
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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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앙조직부, 재정부는 전날 ‘유연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하고 유연 퇴직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앞으로 15년간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 여성 간부는 55세에서 58세, 생산직 여성은 50세에서 55세로 높인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중국의 퇴직 연령이 낮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퇴직 연령 상한은 15년간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정년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복무 기간을 낮출 때 일별로 조금씩 낮추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65년 1~4월생의 경우 퇴직 연령이 1개월 연장돼 60세 1개월이 된다. 1968년생 9~12월생이 돼야 퇴직 연령이 61세로 1년 연장된다.
이번에 마련한 퇴직 제도는 정년 연장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늘어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를 보면 우선 직장인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 연금 기여금 최소 납부 기한에 도달하면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납부 기한은 15년에서 점진적으로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1972년 9월생인 남자 직원을 예로 들면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2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 직원이 최소 납부 기한을 충족하게 되면 60세에서 62세 사이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조기 퇴직이 가능한 연령은 변경 전 법정 퇴직 연령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해당 직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62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만약 소속 부서와 협의할 경우 62세에서 65세 사이 탄력적인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중국 충칭 지역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 참석자들이 몰려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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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측은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퇴직 연령 만큼 일한 후 연금을 받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젊은층에게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사회적 합의가 없어도 공산당과 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해 11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1%를 기록했다. 20%가 넘었던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들도 일할 회사가 없는데 기존 직장인들의 정년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화통신에 “직원의 퇴직 연령이 유연하게 확장되면서 직원 선택궈너이 증대됐다”며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인적 자원의 개발·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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