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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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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택지 3만 가구 발표
올해 공공주택 10만호 공급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자’ 간주


매일경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준다.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500억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000억원을 더 집행한다.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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