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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단독]여 "최상목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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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여 "임명 권한 자체가 없어 권한쟁의 대상 안돼"

우원식, 이르면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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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 법률가들이 검토한 결과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서는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여야 모두 반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인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임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부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결정족수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도부 소속 다른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임명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국회 권한이 침해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법률적으로 다퉈서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심의·선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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