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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광진실업 유형자산양도결정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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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광진실업(026910)은 잔금지급 불이행에 따라 네오밸류디앤디와 체결한 2022년 6월2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양도결정을 철회한다고 2일 공시했다. 기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은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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