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5천300만원 미만부터 전액 지급
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해야…미가입 시 보조금 0원
충전 중인 전기차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테슬라와 BMW 차량은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경우 올해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원 정도가 주어질 전망이다.
◇ 8천500만원 미만부터…주행거리 따른 차등 강화
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가격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찻값이 5천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작년과 비교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 200만원 하향됐다.
기본가격 5천3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는 반액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이에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비 보조금 외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있는데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보조금이 가장 적었던 서울이 150만원을 보조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천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보조금을 차감하기 시작하는 기준은 높아지고 차등 폭은 커졌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계수를 보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사후관리계수' 모두 작년과 같다.
추가 보조금에도 변화는 없다.
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 보조금(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모두 작년과 같다.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
◇ '안전계수' 도입…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0원'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해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한 점이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MW 측은 연합뉴스에 "독일 본사가 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고,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보험이 (환경부가) 요구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이면 보조금 30%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9명에 불과해 대상을 넓혔다.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를 사야 한다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 지원된다.
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이고 4천500만원 이상인데 제조사가 가격을 800만원 할인하면 할인액 중 500만원까지는 할인액의 20%,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준다.
작년 가장 크게 할인한 경우가 '500만원 할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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