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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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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력…올바로 사용해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

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
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

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
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
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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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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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는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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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법부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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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확대 설치…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가정법원 종합지원‧면접교섭센터 운영
전문법원 법관‧직원 역량 제고案 마련
전문성 고려 인사‧사무분담 기준 확립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 새해 신속한 공정 재판을 우선 주문했다. 지난해 사법부는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 담당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완화됐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돼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관 임용에 숨통이 트였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시행되면서 항소심 심리 집중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또한 재판 지연 이유로 지목돼 온 ‘감정 제도’를 개선한다.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감정료’ 인상과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을 단행해 적정한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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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문 법원 확대’를 추진해 재판 절차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년‧가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정법원 확대 설치’와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면접교섭센터의 안정적 설치 및 운영’ 등 여러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전문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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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 공식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포함 입법 지원도
영장전담법관 간담회…강제수사 개선 강구


이날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과 함께 ‘영장 전담 법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강제수사 개선 방안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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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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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증원하는 한편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형사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형사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는 물론 적정한 양형기준을 수립해 건전한 상식 안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국에 사법부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새해의 ‘시작’이 주는 가슴 벅찬 희망과 기대감을 잃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모쪼록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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